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이며, 이 안에 서면·전화·문자 등으로 철회하면 보험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기준).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자동차 책임보험이나 보장기간 90일 이내 계약 등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기간 계산, 철회 불가 보험, 신청 방법, 환불 시점, 불이익 여부를 법령과 표준약관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요약
- 기간은 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이며, 약관이 더 긴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금소법 제46조 제1항 기준).
- 철회 의사는 전화 신청이나 서면·이메일·문자를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고, 보험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정 계좌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금소법 제46조·시행령 제37조·표준약관 제17조 기준).
-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보험업법이 금지합니다(금소법 제46조 제4항·보험업법 제97조 기준).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은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쪽입니다. 금소법 제46조 제1항은 보장성 상품의 철회 기간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당사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을 따르도록 합니다.
| 청약일 | 증권 받은 날 | 15일 기한 | 30일 기한 | 철회 가능 마지막 날 |
|---|---|---|---|---|
| 9월 1일(화) | 9월 3일(목) | 9월 18일(금) | 10월 1일(목) | 9월 18일 |
| 9월 1일(화) | 9월 23일(수) | 10월 8일(목) | 10월 1일(목) | 10월 1일 |
예시는 청약일·수령일의 다음 날부터 센 것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에 걸리면 보험사에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 증권을 받은 날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보험사가 그 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표준약관 제17조 제6항).
“65세 이상이 전화로 가입하면 45일”이라는 기간은 현행 금소법·시행령·감독규정·표준약관 원문에는 없습니다(2026-09-10 법령 전문 검색 기준). 다만 AXA·AIA·NH농협생명·BNP파리바카디프 등 여러 보험사 약관과 안내가 금소법 제46조 제1항의 더 긴 약정으로 45일을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 2019년 자료도 전화판매 고령자 보호장치로 언급하므로 본인 계약의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할 수 없는 보험은 무엇인가요

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있고, 시행령 제37조 제1항과 감독규정 제30조가 정한 아래 계약은 제외됩니다.
| 철회 불가 계약 | 예외 | 근거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책임보험 |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철회 가능 |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보장기간 90일 이내 계약 | 없음 | 시행령 제37조·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
| 법률상 가입 의무가 있는 보험 | 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 |
| 계약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한 계약 | 없음 |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 |
| 제3자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없음 | 시행령 제37조 제1항 |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 없음 | 금소법 제46조 제1항 |
어떻게 신청하나요

표준약관 제17조 제3항은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때 철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서면 등을 보냈으면 발송 사실을 보험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보험사는 철회를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며(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전화 철회는 본인 확인과 음성 녹음을, 인터넷 철회는 전자서명 등을 거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제7항). 접수 채널은 보험사마다 달라서 AIA생명은 등기우편·지점 방문·홈페이지·고객센터·문자·이메일을 안내하고 반환 계좌 예금주가 계약자와 같아야 한다고 정합니다(AIA생명 안내 기준).
보험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앱에 직접 접수하면 접수일이 남고, 이 접수일이 3영업일 반환의 기산점입니다(표준약관 제17조 제3항·제4항).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돌아오나요
보험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금소법 제46조 제3항), 늦어진 기간에는 그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기준). 반환은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7항).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는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청구를 중지시키면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감독규정 제30조 제4항). 실제 취소 반영은 며칠 걸릴 수 있어 AIG손해보험은 신청일부터 3~5일 뒤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보험사마다 다름).
철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률상 금전 불이익은 없습니다. 금소법 제46조 제4항은 청약이 철회된 경우 보험사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은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모집 종사자의 금지 행위로 둡니다.
철회 전에 이미 사고가 났다면 계약자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철회 효력이 생기지 않아 보장이 유지됩니다(금소법 제46조 제5항·표준약관 제17조 제5항). 사고를 알면서 철회하면 철회가 유효합니다.
다만 두 가지는 공식 근거가 없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철회 이력이 재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공식 안내는 없고, AIG손해보험은 철회 뒤 같은 상품 재가입이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설계사 수당 환수는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의 내부 규정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설계사 귀책이 없는 경우의 전액 환수 조항을 시정한 자료가 있습니다(정책브리핑 기준).
철회·취소·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 제도는 기간과 돌려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30일이 지났어도 약관·청약서 미전달, 중요 내용 설명 누락, 자필서명 누락이 있으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고, 그 밖에는 해지환급금을 받는 해지만 남습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32조 기준).
| 구분 | 기간 | 돌려받는 금액 | 근거 |
|---|---|---|---|
| 청약철회 | 증권 수령 15일과 청약 30일 중 먼저 | 낸 보험료 전액(지연 시 이자 가산) | 금소법 제46조·표준약관 제17조 |
| 계약 취소(품질보증) |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 낸 보험료 + 받은 기간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 표준약관 제18조 |
| 임의 해지 | 계약 소멸 전 언제든 | 해지환급금(약관상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기준), 청구 접수 3영업일 내 지급 | 표준약관 제29조·제32조 |
| 위법계약 해지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 |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 | 금소법 제47조·표준약관 제32조 제4항 |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공시(2025 회계연도 전체 기준) 손해보험 청약철회비율은 업계 평균 4.10%이며, 홈쇼핑 9.33%·법인대리점(방카슈랑스) 14.69%로 채널별 차이가 큽니다(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공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증권을 아직 못 받았는데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증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제17조 제2항). 약관·청약서 미전달이나 설명 누락이 있으면 3개월 취소 사유가 됩니다.
설계사에게만 이야기해도 철회가 되나요?
효력은 보험사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면 등을 발송한 때 생깁니다(표준약관 제17조 제3항). 설계사를 통하더라도 보험사 접수 여부와 접수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로 낸 보험료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보험사가 3영업일 안에 카드사에 청구 중지를 요청하면 반환한 것으로 보며(감독규정 제30조 제4항), 실제 취소 반영 기간은 보험사·카드사마다 다릅니다.
철회 기간 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모른 채 철회했다면 철회 효력이 없어 계약이 유지되고 보장을 받습니다(금소법 제46조 제5항). 사고를 알고 철회했다면 철회가 유효합니다.
정리하며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증권 수령 15일과 청약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이고, 전화·서면·문자로 철회하면 3영업일 안에 지정 계좌로 보험료 전액이 돌아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90일 이내 계약·진단 지원 계약 등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를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는 금지됩니다.
기간이 지나 해지를 고민한다면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글에서 확인하세요.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해 철회를 생각한다면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6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7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생명보험 표준약관(시행세칙 별표 15)(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8885301), 보험업법 제96조·제97조(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시행령/제43조),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의 철회와 취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88&ccfNo=4&cciNo=1&cnpClsNo=1), 금융위 2021-03-17 보도자료(https://www.fsc.go.kr/no010101/75573), 손보협회 청약철회비율 공시(https://consumer.knia.or.kr/disclosure/item/06.do), 정책브리핑 2014-11-13 약관 시정(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7087), 금융위 2019-07-01 자료(https://www.fsc.go.kr/po010105/73764), AXA 약관(https://www.axa.co.kr/AsianPlatformInternet/doc/internet/public/SI_health_provision2501.pdf), NH농협생명 안내(https://www.nhlife.co.kr/ho/cc/HOCC0035M00.nhl), AIA생명 안내(https://www.aia.co.kr/content/dam/kr-wise/ko/docs/customer/portal/AIA_kr_Form057_202303_1.pdf.coredownload.inline.pdf), AIG손보 안내(https://www.aig.co.kr/wt/dpwtm024.html?menuId=MS211), 카디프생명 안내(https://www.cardif.co.kr/customer-center/보험-청약철회-계약취소.do). 본 글은 법제처·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 공식 자료(2026-09 기준, 금소법 2026-01-02 시행본·표준약관 2026-09-10 시행본)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계약별 약관이 우선하므로 철회 전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