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환급은 카드를 유효기간 전에 해지하면 카드사가 해지한 날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을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시행령 제6조의11 기준). 첫해에 해지하면 카드 발급비용을, 제휴연회비는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을 뺀 뒤 계산하므로 반환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입금 시점, 반환이 줄어드는 경우, 민원 경로를 법령과 카드사 안내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요약
- 반환액은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고, 신규 발급 첫해의 발급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은 뺍니다(시행령 제6조의11·표준약관 제6조의2 기준).
- 카드사는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반환하고 산정 방식을 함께 알려야 하며, 부가서비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3개월 안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기준).
- 기본연회비도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첫해 해지 시 발급비용(KB국민카드 공시 7,000원)을 먼저 빼므로 첫해 반환액은 0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연회비를 정말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4호의2 기준). 반환은 카드사의 의무이므로 법령·표준약관에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대상은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표준약관 제6조의2 제1항 기준). 삼성카드는 해지 안내에서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바우처,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차감 후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반환”한다고 안내합니다(삼성카드 카드해지 안내 기준). 해지 화면은 로그인 구간이라 이 글은 공식 안내 문구만 인용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계산 방법과 예시
계산의 뼈대는 “이미 낸 연회비에서 공제 항목을 뺀 금액 × 남은 일수 비율”입니다.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은 반환금액을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신규 발급에 든 발행·배송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든 비용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표준약관은 일할 계산의 기준일을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로 둡니다(제6조의2 제1항 기준).
| 구분 | 반환액 계산 | 근거 |
|---|---|---|
| 기본연회비(첫해 해지) | (기본연회비 − 발급비용) ×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일수 |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 제1호·KB국민카드 상품공시 |
| 기본연회비(2년차 이후) | 기본연회비 ×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일수(발급비용 공제 없음) |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 제1호(신규 한정)·KB국민카드 상품공시 |
| 제휴연회비 | (제휴연회비 −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 × 남은 일수 ÷ 부과기간 일수 |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 제2호·KB국민카드 상품공시 |
아래 예시는 KB국민카드가 공시한 첫해 발급비용 공제액 7,000원을 가정값으로 쓴 것이며, 분모(365일)와 부가서비스 비용 산정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가정) | 계산 | 반환액 |
|---|---|---|
| 기본연회비 1만 원, 신규 발급 200일째 해지 | (10,000 − 7,000) × 165 ÷ 365 | 약 1,356원 |
| 같은 카드 2년차 200일째 해지 | 10,000 × 165 ÷ 365 | 약 4,521원 |
| 기본 1만 원 + 제휴 4만 원(바우처 3만 원 사용), 2년차 100일째 해지 | 10,000 × 265 ÷ 365 + (40,000 − 30,000) × 265 ÷ 365 | 약 14,520원 |
“기본연회비는 환불이 안 된다”는 설명은 법령과 다릅니다. 시행령과 표준약관은 기본·제휴를 구분하지 않고 이미 낸 연회비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첫해 발급비용만 빼며, KB국민카드 공시도 2년차부터는 “카드발급비용 공제없이” 일할 계산한다고 밝힙니다. 금융감독원도 2013-08-06 보도자료에서 가입 첫해 해지도 반환 대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카드사는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1 제3항 기준). 부가서비스 확인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3개월 이내로 늦출 수 있고, 이 경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준). 반환할 때는 산정 방식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기준).
| 카드사 | 안내 요지 | 근거 |
|---|---|---|
| 하나카드 | 해지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계좌 입금, 부가서비스 상품은 해지일 기준 다음다음 달 5영업일 입금 | 하나카드 상품 리플릿(2023-04) |
| 롯데카드 | 남은 기간 연회비를 계산해 10영업일(불가피한 경우 3개월) 이내 반환, 발급·부가서비스 비용 제외 | 롯데카드 신용카드 설명서 |
| 삼성카드 | 바우처·부가서비스 비용 차감 후 일 단위 계산, 첫해는 발급비용도 차감 | 삼성카드 카드해지 안내 |
| KB국민카드 | 첫해는 발급비용 7,000원 공제 후 일할, 2년차 이후 공제 없음, 제휴연회비는 부가서비스 비용 공제 후 일할 | KB국민카드 상품공시 |
NH농협·현대카드도 같은 10영업일·3개월 기준을 안내합니다. 반환액이 예상과 다르면 카드사가 통지한 산정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환이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첫해 해지는 발급비용을, 제휴연회비는 이미 받은 바우처·마일리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을 뺀 뒤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 기준). 법령상 산정에서 빼는 방식이라 부가서비스를 많이 쓴 뒤 해지하면 반환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카드가 종료된 경우는 표준약관이 정한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 해지”에 해당하지 않아 남은 기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문 해석이므로 자기 카드의 처리 방식은 카드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쓰지 않은 카드에는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제6조 제5항 기준). 휴면카드로 이용정지된 뒤 다음 연도 연회비 청구일까지 해제 신청이 없으면 정지 시작일부터 일할 계산한 연회비를 반환합니다(제7조의4 제4항 기준). 발급만 하고 안 쓴 첫해 연회비도 면제되지 않지만 해지하면 일할 반환됩니다(금융위원회 정책문답·금융감독원 2013-08-06 보도자료 기준).
안 돌려주면 어디에 말하나요
10영업일이 지나도 입금과 지연 통지가 모두 없으면 먼저 카드사 민원실에 산정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KB국민카드 민원 FAQ 기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 인터넷(파인 e-금융민원센터)·우편·팩스·방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전화 1332는 상담 창구, 금융감독원 민원 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분쟁조정 30일, 그 밖의 민원 14일이며 보완 기간은 제외됩니다(같은 안내 기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2천만 원 이하 소액분쟁은 조정안 제시 전에 금융회사가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42조, 시행령 제36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발급받고 며칠 만에 해지해도 연회비를 돌려받나요?
받습니다. 첫해라도 반환 대상이며, 발급비용을 뺀 나머지를 해지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1·금융감독원 2013-08-06 보도자료 기준).
연회비 반환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법령·표준약관에 별도 신청 조항은 없고 카드사가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해지 접수 때 반환 시점을 함께 물어 두면 뒤에 확인이 쉽습니다.
10영업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는 늦어질 경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예정일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의11 제5항 기준). 통지도 없다면 카드사 민원실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인터넷(파인)·우편·팩스·방문으로 민원을 접수합니다.
연회비를 아예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회비 부과 시점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제6조 제5항 기준).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면 남은 연회비를 일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신용카드 연회비 환급은 해지일부터 남은 일수에 비례해 계산하고 카드사가 10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며, 첫해 발급비용과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 비용만 공제됩니다. 산정 방식 통지를 먼저 보고, 그래도 다르면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 직후 되돌리는 절차와 환불 시점은 보험 청약철회 기간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지한 카드의 결제계좌에 남은 잔액이 잊힌 채 있다면 휴면예금 조회 방법 글에서 확인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제72조(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https://www.law.go.kr/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11), 표준약관 2026-05-12 시행본(https://m.crefia.or.kr/mobile/infocenter/regulation/selfRegulation.xx),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terms/terms56/1238377_1133.html), BC카드 개인회원 약관(https://m.bccard.com/app/mobileweb/AgreementCenter.do?exec=agreementCreditInd), KB국민카드 상품공시(https://card.kbcard.com/CMN/DVIEW/HSHMCXCRSZZC0009), 삼성카드 카드해지 안내(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customer-service/card-withdraw/UHPPCC0104M0.jsp), NH농협카드 기본연회비 안내(https://card.nonghyup.com/content/html/ip/cc/ipcc1402c.html), 하나카드 상품 리플릿(https://m.hanacard.co.kr/leaflet/80/80979_20230417.pdf), 롯데카드 신용카드 설명서(https://image.lottecard.co.kr/UploadFiles/cardProvisionPath/credit_description.pdf), 금융감독원 2013-08-06 보도자료(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0222&menuNo=200218),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안내(https://www.fss.or.kr/fcsc/iframe/html/PU-511120.html),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제42조(https://www.law.go.kr/법령/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42조), 금융위원회 정책문답(https://www.fsc.go.kr/po020201/27315). 본 글은 법제처·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카드사 공식 자료(2026-09 기준, 시행령 2026-05-06 시행본·표준약관 2026-05-12 시행본)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액은 카드사·상품마다 다르므로 해지 전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