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요청 후 환불, 누가 언제 돌려주나

진료비 확인 요청은 병원에 낸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고, 환불이 결정되면 병원이 직접 돌려주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공제해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기준).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이지만 보완·자료 요청·의학 검토 기간은 빠져 심평원이 안내하는 평균은 30일 내외입니다. 이 글에서 요청 경로, 결과 시점, 환불 주체와 못 받는 경우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요약

  • 요청은 심평원 홈페이지(로그인·본인인증)·건강e음 앱·우편·FAX·방문으로 하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수입니다(2026-09-10 화면 실측 기준).
  • 처리기간은 요청일부터 15일이지만 요청서 보완, 병원 자료 제출, 전문 의학 검토, 공휴일·토요일은 제외되어 평균 30일 내외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의3·심평원 안내 기준).
  • 환불 결정 통보를 받은 병원은 10일 안에 지급 방법을 심평원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진료비에서 공제해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복지부 고시 제9조 기준).

진료비 확인 요청은 무엇을 확인해 주나요

심평원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적힌 비급여 진료비와 전액본인부담금이 실제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받았거나 따로 받을 수 없는 항목을 청구한 경우가 환불 사유이고, 처음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항목은 요청해도 환불이 없습니다.

구분내용근거
확인 대상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비급여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고시 제6조 제1항
확인 제외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법률로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임상연구 대상 진료, 간병비·화장품·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고시 제6조 제1항 단서
확인해도 환불 없음미용 목적 수술, 본인 희망 건강검진·예방접종, 상급병실료·치과 보철 등 법정 비급여심평원 서비스 안내
종결 처리자료보존기간 경과로 자료 제출 불가, 비급여 자체가 없음, 진료비 전체를 내지 않은 경우고시 제6조 제2항

심평원은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09-10 화면 실측 기준).

어디서 어떻게 요청하나요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 방법 5가지 정보 카드, 공식 안내 재구성

요청 경로는 심평원 홈페이지 조회·신청 > 진료비 확인 > 요청서 작성(회원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공동인증서·모바일 인증), 모바일 앱 건강e음, 우편·FAX, 심평원 방문의 네 가지입니다(2026-09-10 화면 실측 기준). 온라인 요청서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해 이 글은 그 직전 화면까지 확인했고, 이후 항목은 심평원 안내 기준입니다.

필수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이며, 원외처방 약제비는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도 함께 냅니다(심평원 서비스 안내 기준). 우편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심평원 진료비확인부, FAX 033-811-7322, 문의 1644-2000입니다.

요청인추가 서류
본인없음(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형제자매)환자 서명 동의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같은 건강보험증 등재 시 생략)
환자에게 위임받은 사람(민영보험사 포함)위임장,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사본
환불금까지 대신 받는 경우환불금 수령용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접수되면 심평원이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우편·이메일·모바일로 알리고, 빠진 내용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합니다(고시 제3조·제4조).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심평원 진료비 확인 처리기간 15일과 제외 기간 4가지 정보 카드, 공식 안내 재구성

법정 처리기간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지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항), 심평원은 요청서 작성 화면에서 평균 처리기간이 30일 내외라고 안내합니다(2026-09-10 화면 실측 기준).

차이는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때문입니다. 고시 제8조가 정한 불산입 기간은 ①요청서 보완·필요 자료 제출 기간 ②병원의 자료 요청·제출 기간 ③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문학회 의견 수렴 등 전문 의학 검토 기간 ④공휴일·토요일입니다.

병원 자료 요청은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제출이 없으면 7일 이내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5조). 결과는 총괄·세부 정산내역서로 요청인과 병원에 통보되며(고시 제7조), 결정 유형은 정당·환불·취하·종결 네 가지입니다(심평원 「2025 기능과 역할」 기준).

환불이 결정되면 누가 돌려주나요

진료비 확인 환불 결정 이후 흐름 3단계 정보 카드

환불 주체는 병원이 원칙이고, 병원이 주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요양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병원은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을 정해 심평원에 알려야 하고, 공단 공제를 요청하거나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심평원이 공단에 공제 지급을 요청합니다(고시 제9조).

단계누가무엇을근거
1심평원요청인·병원에 결정 통보, 병원에 반환 의무 고지고시 제7조 제3항
2병원10일 이내에 자체환불 또는 공단 공제 중 지급 방법을 심평원에 통보고시 제9조 제1항
3-가병원자체환불로 요청인에게 지급법 제48조 제3항
3-나건강보험공단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공제해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문서로 통지시행규칙 제22조의3 제5항·고시 제10조

10일은 입금 기한이 아니라 지급 방법을 알려야 하는 기한이며, 법령은 지체 없이 지급하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입금 일수는 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통보 기한 10일이 지나도 안내가 없으면 1644-2000이나 심평원 나의 민원조회에서 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공제 방식이라도 병원이 휴업·폐업·업무정지 등으로 공제 요청일부터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제외로 처리되고 요청인에게 통지됩니다(고시 제10조 제2항). 원외처방 약제비는 2021년 3월 15일부터 병원 방문 없이 약국이 요청인 계좌로 환불합니다(심평원 2021-03-16 보도자료 기준).

요청 전에 알아둘 것

병원은 요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평원이 병원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하고 결정 결과도 병원에 통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고시 제5조·제7조). 취하 요구에 응할지는 요청인이 정하며, 심평원은 취하 종용 기관을 별도 관리합니다(「2025 기능과 역할」 기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심평원 안내 기준). 2024년 접수는 3만 702건, 환불 결정 금액은 27억 원으로 역대 최고였다고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전합니다(국제뉴스 2025-10-19).

자주 묻는 질문

환불이 결정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요청서의 환불 계좌란에 적은 계좌로 받게 되며, 법령상 요청인이 추가로 할 절차는 없습니다(고시 제9조·제10조 기준). 대리 수령은 환불금 수령 위임장이 필요하고, 계좌가 바뀌면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서식3)로 알립니다.

병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 지급하지 않거나 10일 안에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공제해 지급합니다(법 제48조 제3항·고시 제9조 기준).

실손보험으로 이미 받은 병원비를 환불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평원·공단의 공식 안내에는 실손보험과의 관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사 약관과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몇 년 전 진료비도 확인 요청이 되나요?
요청 기한을 정한 조문은 없지만, 자료보존기간이 지나 병원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종결됩니다(고시 제6조 제2항). 심평원은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며

진료비 확인 요청은 심평원 홈페이지·건강e음 앱·우편·방문으로 하고, 법정 15일에 불산입 기간이 더해져 평균 30일 내외에 결과가 나옵니다. 환불이 결정되면 병원이 10일 안에 지급 방법을 정해 직접 돌려주거나,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진료비에서 공제해 지급합니다.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을 넘긴 경우는 절차가 다르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잘못 낸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을 때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안됨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2조의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9938),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https://www.hira.or.kr/rb/npay/index.do?pgmid=HIRAA030009100000), 심평원 요청서 작성·처리기간 안내(https://www.hira.or.kr/rb/npay/form.do?pgmid=HIRAA070003000003), 심평원 2025 기능과 역할(https://www.hira.or.kr/ebooksc/2025/01/BZ202501031000353.pdf), 심평원 긴급의료지원비 진료비 확인 민원편람(https://www.hira.or.kr/ebooksc/2026/02/BZ202602132964761.pdf), 심평원 2021-03-16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보도자료(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10298&brdScnBltNo=4&pgmid=HIRAA020041000100), 심평원 2023-12-22 결정통보문 모바일 전자고지 보도자료(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1091), 심평원 건강e음 앱 안내(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C920004010000), 국제뉴스 2025-10-19 국정감사 자료 보도(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4189). 본 글은 심평원·법제처 공식 자료(2026-09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2026-01-02 시행본)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요청 전 심평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글: 살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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