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안 내면 신고 의무가 없는 고지분이라 무신고가산세(20%)는 붙지 않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세액의 3%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가 더해지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독촉·압류 절차로 이어집니다(국세청 2026-06-26 공지·국세기본법 기준). 고지서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3%만 붙습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입니다.
한눈에 요약
-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0월 26일(월)까지 내는 것이며,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기준).
- 안 내면 2026년 7월 1일 이후 기한분부터 미납세액의 3%와 매월 0.67%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서 세액 150만원 미만은 3%만 붙습니다.
- 낼 돈이 없으면 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로 바꾸거나,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정고지는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냅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기준).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기준).
2026년 2기(7~9월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 기한 25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 되기 때문입니다(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기준).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2026년 7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은 미납세액의 3%에, 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를 더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2026-06-26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기준). 체납 뒤에 붙던 “하루 0.022%” 계산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지난 분에만 적용되므로, 10월 예정고지분에는 새 산식이 적용됩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0.67% 부분과 독촉장 우편비용은 붙지 않고 3%만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기준). 예정고지는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20%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 고지세액 | 기한 다음 날 납부 | 기한 후 2개월 경과 납부 |
|---|---|---|
| 120만원(150만원 미만) | 36,000원 | 36,000원 |
| 200만원 | 60,000원 | 60,000원+26,800원(2개월분)+독촉장 등기우편비 |
표는 국세청 공지 산식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한 달 미만 기간의 처리와 독촉장 우편비용은 세무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셉니다(국세기본법 기준).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일부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기준). 독촉장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대상이 됩니다(국세징수법 제31조 기준).
체납 발생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체납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기준).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만(국세청 안내 기준), 미납분이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낼 돈이 없을 때 대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정신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국세청 안내·국세상담센터 Q&A 기준).
두 번째는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 재난,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분할납부도 연장의 한 형태로 신청서에 분납액과 횟수를 적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시행령 제14조 기준).
연장 기간은 연장한 날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 기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기준).
홈택스 신청 경로는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의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민원명 “기한연장”을 찾는 것입니다(국세청 세정지원 안내 기준).
| 대안 | 요건 | 효과 |
|---|---|---|
| 예정신고 전환 | 7~9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달 | 예정고지 취소, 실적대로 신고·납부 |
| 납부기한 연장(분납) |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재난·질병 등, 기한 3일 전 신청 | 최대 9개월, 연장 기간 가산세 없음 |
신용카드 납부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으며, 2025년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기준 0.4%로 내려갔습니다(정책브리핑 2025-11-25 기준). 본인 수수료율은 납부 전 카드로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기준). 직전 과세기간 신고나 결정이 없는 사업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고지서와 독촉장을 우편 대신 모바일로 받으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국세고지 > 전자고지(송달)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국세청 2026-06-26 공지 기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독촉장 등기우편비용이 가산세에 더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으므로 낼 것이 없습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예정고지를 안 내고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구조이고, 미납분에는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분 정리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일부만 먼저 낼 수 있나요?
예정고지 자체에 분납 규정은 없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분납액과 횟수를 적어 승인받는 방식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기준).
2026년 10월에도 국세청이 기한을 자동으로 늘려주나요?
2026년 1월 확정신고 때는 소상공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 사례가 있지만, 10월 예정고지분 직권 연장 여부는 10월 초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부가세 예정고지 안 내면 무신고가산세는 없지만 2026년 7월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3%+월 0.67%, 150만원 미만은 3%만)가 붙고 독촉·압류로 이어집니다. 사업 부진이면 예정신고 전환, 자금난이면 기한 3일 전 납부기한 연장(분납) 신청이 먼저입니다.
확정신고 뒤 환급이 생기면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글에서 확인 절차를, 9월 재산세 납부 일정은 재산세 납부 일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3&mi=2272),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Year=2026&taxMonth=10&mi=135747), 국세청 공지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안내 2026-06-26(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bbsId=1011&nttSn=1352858),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Q&A(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 국세청 납부기한 연장 신청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06&cntntsId=781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EC%A0%9C47%EC%A1%B0%EC%9D%984), 국세징수법 제13조(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EC%A0%9C13%EC%A1%B0), 정책브리핑 2025-11-25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 인하(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370). 본 글은 국세청·법제처 공식 자료(2026-09 기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가산세와 연장 승인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