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거부 당했을 때, 예보 반환지원 신청 순서

착오송금 반환 거부를 당했다면 다음 단계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입니다.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는데 받는 사람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송금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보가 대신 회수해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줍니다(예금보험공사 FAQ 기준). 신청은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예보를 방문하면 되고, 자진반환으로 회수되는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한눈에 요약

  • 예보 반환지원은 은행에 먼저 반환을 요청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송금일부터 1년 이내가 조건입니다(예금보험공사 FAQ·반환지원 규정 기준).
  • 회수되면 우편료·지급명령 비용·인건비를 뺀 잔액이 돌아오며, 비용률 예시는 10만원 8~18%·100만원 4~13%·1,000만원 3.5~8%입니다(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 기준).
  • 보이스피싱 피해, 연락처로 보낸 간편송금, 압류된 계좌, 이미 소송 중인 건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은행에 요청했는데 안 돌려주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착오송금 반환 3단계 정보 카드, 예금보험공사 안내 기반 재구성

예보 신청은 은행 단계가 끝난 뒤에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예보 신청 화면의 첫 질문도 “금융회사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 하셨습니까?”입니다(금융위원회 2021-06-14 보도자료·2026-09-21 화면 실측 기준).

은행 단계에서 해결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보는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돌려받는다고 안내하므로, 거부나 무응답이 확인된 뒤 예보로 넘어갑니다(예금보험공사 FAQ 기준).

예보 반환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은 금액과 기간, 선행 절차 세 가지입니다. 예보 FAQ와 반환지원 규정 제10조는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넣지 않음)를 요건으로 정합니다(예금보험공사 FAQ·규정 기준).

구분신청 가능신청 불가
금액·기간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송금일부터 1년 이내5만원 미만, 1억원 초과, 1년 경과
송금 방식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계좌이체, 계좌번호로 보낸 토스·카카오페이 송금연락처로 보낸 간편송금(수취인 실명 확인 불가)
상황은행에 반환 요청했으나 미반환은행에 요청하지 않음,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소송 진행·완료
수취인·계좌국내 거주 실명 확인 가능수취인 사망·국내 주소 없음·휴폐업 법인·회생파산, 계좌 압류·범죄 이용 의심

보이스피싱은 다른 제도로 갑니다. 예보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안내하며, 이 경우 은행에 신고해 수취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예금보험공사 FAQ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은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PC웹 또는 금융안심포털 앱에서 합니다. 예보는 “PC웹과 모바일 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준비물은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은 09:00~22:00입니다(금융안심포털 안내·2026-09-21 화면 실측 기준). 메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이며, 첫 화면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진단한 뒤 신청서로 넘어갑니다.

방문 신청도 됩니다. 예보 방문접수는 평일 09:00~17:00(점심 12:00~13:00)에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보 본사 고객센터에서 받고, 직원이 찾아가는 신청 도움은 1588-0037로 전화해 요청합니다(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안내 기준).

준비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신분증,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송금 자료(송금·수취 계좌, 송금 일시, 수수료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이며 심사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예금보험공사 구비서류·방문접수 안내 기준). 대리인 신청은 인감 날인 위임장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돈은 언제, 얼마나 돌아오나요

예보는 다섯 단계로 회수합니다. 신청을 받아 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유하며, 응하지 않으면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뒤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줍니다(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절차 기준). 수취인의 자진반환 기한은 양도통지문 송달일부터 2주입니다.

기간은 회수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예보는 자진반환이나 지급명령으로 회수되면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내외를 예상한다고 안내하고, 공개된 누적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예금보험공사 FAQ·공공데이터포털 착오송금 반환 현황 2026-03-31 기준).

회수 방식누적 건수지급률평균 소요일
자진반환16,098건96.2%39.2일
지급명령904건89.7%171.3일

돌아오는 돈은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을 차감해 회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예보 유의사항은 비용률 예시를 10만원 8~18%, 100만원 4~13%, 1,000만원 3.5~8%로 들며 개인별로 다르다고 밝힙니다(금융위원회 2021-06-14 보도자료·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 기준).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전 확인 5가지 정보 카드, 예금보험공사 안내 기반 재구성

심사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보는 거짓·부정한 신청, 착오송금이 아님이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 진행·완료, 양도통지·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회수한 경우를 반려·해제 사유로 안내합니다(예금보험공사 FAQ 기준).

신청 뒤에 계약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이며, 신청인 귀책으로 해제되거나 직접 돌려받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든 회수 비용을 예보에 내야 합니다(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 기준). 반환 없이 절차가 끝나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스로 잘못 보냈는데도 되나요?

받는 사람 계좌번호를 넣어 보낸 송금이면 대상입니다. 연락처나 아이디로 보낸 송금은 수취인 실명을 확인할 수 없어 대상에서 빠집니다(예금보험공사 FAQ 기준).

은행에 요청한 지 며칠 만에 예보로 가야 하나요?

정해진 날짜는 없고 은행이 반환 불가를 알려온 뒤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송금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은행 답변이 늦어지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예금보험공사 FAQ 기준).

비용을 빼면 얼마나 돌아오나요?

예보 예시로 100만원이면 4~13%를 뺀 금액입니다. 우편료·지급명령 비용·인건비가 회수 단계에 따라 달라 개인별로 다르므로 심사 안내 문자와 진행 조회 화면에서 확인합니다(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 기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예보는 PC웹과 금융안심포털 앱(iOS·안드로이드)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가 아니라 앱을 설치해 신청합니다(금융안심포털 안내 기준).

정리하며

착오송금 반환 거부를 당했다면 은행 단계가 끝났음을 확인한 뒤 금융안심포털에서 예보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1년 이내·계좌번호 송금 조건과 이체확인증을 먼저 챙깁니다. 자진반환이면 평균 한 달 남짓, 지급명령이면 반년 가까이 걸리고 돌아오는 돈은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은행에 잠든 돈을 찾는 절차는 휴면예금 조회 방법 글에서, 해외 결제 취소 환불이 안 들어올 때 확인 순서는 해외결제 취소 환불 기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https://fins.kdic.or.kr/ir/aplygudn/MtrsGvbkSprtProc/selectScrn.do), 착오송금인 유의사항(https://fins.kdic.or.kr/ir/msdrpr/MsdrprAttnMttr/selectScrn.do), 구비서류 안내(https://fins.kdic.or.kr/ir/aplygudn/MsdrprPossDcmntGudn/selectScrn.do), 자주 묻는 질문 TOP10(https://fins.kdic.or.kr/cm/bbs/selectFaqTop10.do), 착오송금반환지원 FAQ 전체(https://fins.kdic.or.kr/cm/bbs/selectFaqMsdrGvbkAply.do), 신청대상여부 확인(https://fins.kdic.or.kr/ir/msdrpr/selectAplyQlfcIdntyRslt.do), 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보도자료 2021-06-14(https://www.fsc.go.kr/no010101/76076), 공공데이터포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현황(https://www.data.go.kr/data/15104937/fileData.do). 본 글은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 공식 자료(2026-09 기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한도와 비용은 규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금융안심포털 안내를 확인하세요.

글: 살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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