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2027년 7.19% 동결 월급별 표

건강보험료 계산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과 같은 7.19%로 동결됐으므로(보건복지부 2026년 9월 8일 결정),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3.595%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이 글에서 직장가입자 계산 산식과 월급별 계산표,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법,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 공단 모의계산 경로, 같은 날 결정된 본인부담률 인하 일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요약

  •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고,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은 보수월액 × 3.595%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73조·76조, 시행령 44조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입니다(2027년 요율은 미정).
  •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 × 7.19%에 재산 점수 × 211.5원을 더하고,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복지부 발표 기준).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동결 근거로는 준비금 30.2조 원 보유(2025년 말), 정부지원 약 1.1조 원 증액,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이 제시됐습니다(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2026년 요율은 2025년 7.09%에서 오른 7.19%였고, 동결 요율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관행상 2027년 1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화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7.19%로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본인이 내는 금액은 보수월액 × 3.595%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69조·73조·76조, 시행령 44조 기준).

  1. 월급명세서에서 보수월액(세전 월 보수)을 확인합니다.
  2. 보수월액에 7.19%를 곱해 건강보험료 총액을 구합니다.
  3. 총액의 절반(보수월액 × 3.595%)이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4.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2026년 0.9448 ÷ 7.19)을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 총액은 215,700원, 본인부담은 107,85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이 더해져 매달 약 122,020원이 공제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산식으로 계산).

계산 결과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값이라 공단 고지액과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월급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계산표

월급 200만~700만 원 구간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정보 카드

아래 표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적용해 계산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연말 별도로 결정되므로 2027년 값이 나오면 장기요양 열만 달라집니다.

보수월액건강보험료 총액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본인)본인부담 합계
200만 원143,800원71,900원9,440원81,340원
250만 원179,750원89,870원11,800원101,670원
300만 원215,700원107,850원14,170원122,020원
350만 원251,650원125,820원16,530원142,350원
400만 원287,600원143,800원18,890원162,690원
500만 원359,500원179,750원23,620원203,370원
700만 원503,300원251,650원33,060원284,710원
1,000만 원719,000원359,500원47,240원406,740원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월 9,183,480원(본인 4,591,740원), 하한은 월 20,160원이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기준), 2027년분 상한·하한은 연말에 다시 고시됩니다.

표의 금액은 회사가 매달 공제하는 금액이고, 이듬해 공단의 보수총액 정산(통상 4월 고지)에서 실제 보수와 비교해 정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로,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복지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가 2026년 8월 출범했고 언론 보도 기준으로 10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므로, 그 전까지 2027년 계산은 2026년 요율을 임시로 쓰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 × 7.19%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을 더한 금액이며,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69조 5항, 시행령 44조 기준). 상한은 월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으로 직장가입자와 같습니다.

2024년 2월분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복지부 2024년 1월 발표 기준). 재산 점수는 과세표준을 등급으로 환산해 매기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경로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직장보험료·지역보험료·퇴직정산 보험료를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모의계산은 보수월액과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경로계산 가능 항목특징
공단 모의계산(nhis.or.kr)직장·지역·퇴직정산·임의계속로그인 없이 입력, 결과는 예상액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합산산식과 예시 표기, 사업주 부담 포함
회사 급여명세서실제 공제액보수 변동·정산 반영된 확정값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 보험료이며 보수 변동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진료비 쪽에서 돌려받는 돈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결정된 본인부담률 인하 일정

건정심은 요율 동결과 함께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2026년 12월 7%로 낮추고, 2028년 상반기에 5%로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복지부 보도자료 기준). 일부 보도의 “내년 상반기 5%”는 원문과 다르며, 원문은 2028년 상반기입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분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시행령이 의결됐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됩니다(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제외).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비 본인부담분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건강보험료는 오르나요?
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으므로 월급이 같다면 건강보험료도 같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상한·하한은 연말에 별도 결정되므로 실제 공제액은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나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더해 약 122,020원입니다(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회사가 같은 금액을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나요?
2024년 2월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는 폐지됐습니다(복지부 발표 기준). 소득과 재산(기본공제 1억 원)만으로 계산합니다.

희귀질환 본인부담 5%는 언제부터인가요?
복지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입니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입니다.

정리하며

건강보험료 계산의 기본은 보수월액 × 3.595%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는 두 줄 산식이고, 2027년에는 요율이 동결돼 표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상한·하한 고시가 나오는 연말에 이 글의 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824),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279&mid=a10503010100),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7817), 보건복지부 2024년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편(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79676&act=view),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23442&chrClsCd=010202), 찾기쉬운 생활법령 직장가입자 보험료(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 지역가입자 보험료(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모의계산(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https://www.4insure.or.kr/pbiz/ntcn/inscSmlCalcView.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 지원(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667). 본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법제처 공식 자료(2026-09 기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요율과 상한·하한은 매년 바뀌므로 공단 모의계산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세요.

글: 살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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