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이번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조회는 전국분은 위택스, 서울시분은 이택스에서 하며,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로그인 없이도 됩니다.
이 글에서 9월분이 무엇인지, 조회·납부 절차와 분납 조건, 기한을 넘겼을 때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요약
- 9월분 재산세는 주택 세액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으로, 납기는 9월 16일~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5조).
-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 서울시분은 이택스에서 조회하며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로도 가능합니다.
-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9월에 내는 재산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세금을 부담하므로, 6월 2일 이후에 샀다면 그해 재산세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납부는 7월과 9월로 나뉘고, 시기마다 내는 항목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가 정한 납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 대상 | 7월 16일~31일 | 9월 16일~30일 |
|---|---|---|
| 주택 | 세액의 2분의 1 | 나머지 2분의 1 |
| 건축물·선박·항공기 | 전액 | — |
| 토지 | — | 전액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에 전액을 냈다면 9월 고지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위택스 조회, 로그인 없이도 됩니다

전국 지방세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 메뉴의 지방세 납부(납부 대상 조회)로 이동합니다.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 결과에서 과세 내역과 세액,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로 그 자리에서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갖고 있다면 로그인 없이 전자납부번호 입력만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위택스 납부 서비스는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라고 이용안내가 밝히고 있어, 자정 무렵에는 피하고 여유 있게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납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위택스 납부 메뉴의 납부대상 확인에서 미납·체납 내역을 함께 조회하면 됩니다.
서울시분은 이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는 위택스가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조회·납부합니다. 관할이 달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택스도 종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로그인 없이 조회와 납부가 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납부는 24시간 가능하고, 자정 전후 시스템 전환 시간(안내에 따라 23:50부터 00:10 또는 00:30까지)에는 잠시 중단됩니다. 모바일은 STAX 앱을 이용합니다.
납부 수단과 카드 납부

납부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ARS, 은행 ATM 등 여러 가지입니다. 편한 수단을 고르면 되고, 어느 경로로 내든 세액은 같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로 내도 납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은 카드사와 시기마다 달라, 결제 전에 카드사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분납을 원하면 납부기한까지, 9월분 기준 9월 30일까지 분할납부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더해집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세액이 클수록 지연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올해 알아둘 변화 두 가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이 2026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됐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며, 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주택 재산세에는 과세표준상한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처음 시행된 제도로, 과세표준 증가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 부담이 한 번에 뛰지 않도록 완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2일에 집을 샀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그해에는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 냈는데 9월 고지서가 또 온 것은 이중 부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구조라, 9월 고지서는 나머지 절반입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위택스(서울시분은 이택스)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조회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는데 어디서 내나요?
위택스 납부대상 확인에서 미납·체납 내역을 조회해 납부하면 됩니다. 3%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이 표시됩니다.
재산세를 잘못 이중 납부했으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지방세 과오납금은 환급 대상입니다. 위택스의 지방세 환급금 조회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9월분 재산세는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며, 9월 30일까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안 보여도 로그인 조회로 확인되니, 기한 안에 마무리해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도 이참에 확인해 보세요.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 하반기 일정도 챙길 만합니다.
참고 출처: 지방세법 제115조·제118조(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정부24 위택스 지방세 조회·납부 안내(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2095), 위택스 이용안내(https://www.wetax.go.kr/tcp/wtg/J040104M01.do), 서울시 이택스 세금납부 안내(https://news.seoul.go.kr/gov/archives/200208), 서초구청 재산세 안내(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07). 본 글은 지방세법·행정안전부·서울시 공식 자료(2026-08 기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세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