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던 분이 대상이고, 홈택스·손택스 또는 전화 1544-9944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요건, 지급 일정, 정기신청과의 차이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한눈에 요약
-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15일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이 대상입니다.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30일까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됩니다.
-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4억원 미만입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신청분은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의 근로소득이 대상입니다.
한 번 반기신청을 해 두면 내년 3월의 하반기분과 정기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반기신청자를 이후 신청까지 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가 아니라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2025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요건 심사는 지난해(2025년) 소득·재산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단독가구 총소득 | 2,200만원 미만 (2025년 부부합산) |
| 홑벌이가구 총소득 | 3,200만원 미만 (2025년 부부합산) |
| 맞벌이가구 총소득 | 4,400만원 미만 (2025년 부부합산)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합계 2.4억원 미만 |
| 재산 1.7억~2.4억원 구간 | 산정액의 50%만 지급 |
전문직 사업자 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국세청 안내 기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올해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인상안이 담겨 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이번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반기분은 12월 30일까지 35%를 받습니다

9월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산정액의 35%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 없이 이듬해 정산 때 합산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이때 2026년 전체 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이미 받은 상반기분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클 것 같다면 이 구조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문이 없어도 됩니다

신청 채널은 세 가지입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그리고 자동응답전화 1544-9944입니다.
-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안내문(모바일·서면)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이 되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매년 기간을 챙기기 어렵다면 함께 동의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반기와 정기,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의 장점은 속도입니다. 2026년 소득분을 12월부터 나눠 받기 시작하므로, 2027년 5월 1일~6월 1일에 정기신청해서 8~9월쯤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첫 지급이 빠릅니다.
대신 반기분은 추정 산정이라 이듬해 6월 정산에서 금액이 조정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안정적이면 반기, 변동이 크면 정기가 맞을 수 있는데 유불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센터에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을 놓쳤더라도 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내년 3월의 하반기분 반기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으로 2026년 소득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의 조기 지급은 이번 9월 신청자에게만 해당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과 결정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조회된다고 안내됩니다. 전화 1544-9944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등록해 두면 결정 금액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때 입금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 두면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하면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자는 하반기분과 정기신청까지 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언제 입금되나요?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산정액의 35%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후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6월 정산에서 2026년 전체 소득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홈택스·손택스·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12월에 35%를 먼저 받는 대신 이듬해 6월 정산이 있다는 구조만 기억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지급일과 심사 결과 조회 방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월세 부담이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월세지원 결과 확인도 함께 챙겨 보세요.
참고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Q&A(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ctgId=CTG12118&mi=13042).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2026-08 기준)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홈택스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